5일 수소법 시행 A부터 Z까지…수소전문기업에 R&D 실증 지원 등

입력 2021-02-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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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 등 수립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수소전문기업에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5일부터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하면 된다.

또 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생긴다.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유통 전담기관인 한국가스공사에 5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하며 가스공사는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도 도입된다. 산업부장관이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 각각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수소기업 및 관련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한 후 수소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또 산업부는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과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따라 보조금 지급, 관련 기반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과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하는 동시 이른 시일 내 ‘제 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수소차는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2019∼2020년 글로벌 판매 1위(시장 점유율 82%)를 유지했다. 충전소 수는 2019∼2020년 가장 많이 늘었으며, 올해는 70곳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연료전지는 세계 보급량의 43%(누적 발전량 60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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