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 추진…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입력 2021-02-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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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시도했을 때와 같은 처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증권사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시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주문 수탁자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위탁·수탁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서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산시스템 의무화에 따라 별도 규정을 마련해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전산시스템 의무를 저버릴 경우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거나 시세조종을 시도했을 때와 같은 처벌에 처한다.

처벌은 구체적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 손실 액수의 3배 이상 5배 이하 상당 벌금이다. 위반 이익·회피 손실액의 5배가 5억 원 이하라면 상한액이 5억 원으로 제한되지만, 초과될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된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징역에 처해지면 10년 이하로 자격정지된다.

또 현행법 180조의 3에서 대통령령에 맡겨진 순보유잔고 공시 조건도 상장증권 발행총수의 0.01%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해당되면 매도자와 순보유잔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들을 공시해야 한다.

박 의원은 “지난 법 개정으로 사후처벌은 강화됐지만 불법 공매도 세력들이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사전적으로 흐름을 감독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5월 2일까지인)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 기간은 불법 공매도 세력들이 발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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