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투기 방지책, 방법은 좋지만 문제는 ‘속도’…“사업추진 빨라야 효과”

입력 2021-02-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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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투데이DB)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투데이DB)

4일 이후 사업 구역 내 신규 매입분 ‘우선공급권’ 미부여
“투기 방지책 효과는 확실…사업 추진 더디면 역효과”

정부가 2·4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강력한 투기 방지책도 함께 발표했다. 대책발표 이후 사업구역 내 부동산 신규 매입자는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없고, 우선공급권은 1가구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공급대책이 예상과 달리 지연되면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와 재산 가치하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4일 전국에 83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공급방안은 공공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자칫 부동산 시장을 더 뜨겁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공급대책과 함께 투기 방지책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새로 사들인 매수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이날 이후 부동산의 분할·분리 등 권리 변동이 있어도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하기로 했다. 우선공급권은 1가구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우선공급권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까지로 설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주도 정비사업 예정지로 거론된 지역은 가격 동향 감시를 강화한다. 기존 공공재개발 등 앞서 발표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도 가격상승이 포착되면 사업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업추진 예정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방식과 다르게 토지주 보장분을 제외한 개발이익은 공익사업 투입을 전제로 추진하므로 투기 가능성은 낮다”며 “과열 우려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개발 대상지역에서 제외 등 과열 여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투기 방지책이 제 효과를 내려면 정부의 공공 시행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투기 방지책은 효과적이지만 결국은 사업 추진 기간이 관건”이라며 “아예 사업지역이 아닌 곳은 장기보유가 가능하지만, 사업 대상지에서 사업 진행이 지연되면 재산가치가 떨어지고 매매도 안 되는 등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 방식의 법제화 과정이 지연되거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용하는 상황이 지속할 가능성도 크다. 이러면 공공주도 정비사업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재산권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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