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 의원직 유지

입력 2021-02-04 14: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1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의원과 검찰 측은 모두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 당시 채권 5억 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일부 재산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조 의원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025,000
    • -1.44%
    • 이더리움
    • 2,878,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3%
    • 리플
    • 1,990
    • -1.14%
    • 솔라나
    • 121,600
    • -2.25%
    • 에이다
    • 372
    • -2.62%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19
    • -2.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90
    • -3.01%
    • 체인링크
    • 12,700
    • -2.23%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