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 의원직 유지

입력 2021-02-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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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1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의원과 검찰 측은 모두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 당시 채권 5억 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일부 재산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조 의원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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