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문가'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중앙선관위원 내정

입력 2021-02-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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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됐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후임에 박 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 조 위원의 임기는 다음 달 16일 만료된다.

박 내정자는 전남 목포 출생으로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박 내정자는 각급 법원을 거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는 재판 진행이 부드럽고 충실한 사실인정과 적합한 법리 적용으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내정자는 서울행정법원ㆍ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에는 근로사건 전담부에서 일했고 노동실무연구회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박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는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있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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