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플랫폼서 식품ㆍ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나선다

입력 2021-02-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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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ㆍ번개장터ㆍ중고나라ㆍ헬로마켓 등 4개 사업자와 협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거래 관리 강화에 나선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3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와 업무협약을 맺는다.

식약처와 4개 업체는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부당광고 신속 차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업무협약을 맺고, 각 기관은 앞으로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자율적인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품목별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 (사진제공=식약처)
▲품목별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 (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 가능하고,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도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거래하면 안 된다.

우선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구매자는 영업 신고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매 제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전문정보→업체/제품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역시 관련 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콘돔, 체온계,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을 제외하고,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구매자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정보마당 →제품정보방→업체/제품정보를 통해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체온계 등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는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상태에 따라 세균감염 등의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의약품·의료기기를 중심으로 불법 온라인 중고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고, 관련 제품의 인·허가 정보 및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중고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자율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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