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톡스 ‘보툴렉스’ 300유닛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

입력 2021-01-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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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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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Botulax)’ 300유닛(unit, 용량)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판매 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휴젤은 2010년 눈꺼풀 경련 적응증을 대상으로 보툴렉스 100단위 품목허가를 획득하면서 국내 보톡스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50유닛, 150유닛, 200유닛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를 추가적으로 획득하고 △미간주름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소아뇌성마비 첨족기형 △외안각주름(눈가주름)까지 적응증을 확대했다.

이번에 품목허가를 획득한 300유닛의 적응증은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소아뇌성마비 첨족기형 2가지이다. 해당 부위는 미간주름이나 눈가주름 등에 비해 비교적 많은 양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필요로 한다.

휴젤 관계자는 “보툴렉스는 우수한 제품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지난 10여 년간 국내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국내 톡신 시장에서 2016년부터 4년 연속 국내 1위 브랜드로 입지를 공고히 했고, 지난해 국내 매출도 목표치를 넘어서며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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