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혐의 부인…"정상적인 자문료"

입력 2021-01-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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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 모두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으로부터 '우리은행에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2억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윤 전 고검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2억2000만 원을 받은 메트로폴리탄은 조사하지 않고 이 전 부사장 진술만으로 기소했다"고 맞섰다.

이어 "이 전 부사장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신빙성도 부족하다"며 "검찰은 자문계약서를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했다고 했지만 계약서의 내용과 체결 과정 등을 보면 정상적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알선의 대가를 법인계좌를 통해 입금받고 세금 납부까지 진행한 것도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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