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용 보일러 열정산 방식 개정 추진…국표원 기술규제 개선 추진

입력 2021-01-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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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해 기술규제 관련 기업애로 19건을 발굴, 올해부터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표원은 작년에 기술기준 불합리 10건, 인증 비용·절차 부담 5건, 규제정보 혼란 4건 등 19건의 기업애로를 발굴했다.

업계에서 산업·건물용 가스 온수보일러의 정확한 고효율 시험을 위해 ‘전부하’ 효율뿐 아니라 ‘부분부하’ 효율도 시험에 반영해야 한다는 업계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관련 KS(육상용 보일러의 열정산 방식) 개정 작업을 먼저 추진하고 고효율 인증기준 개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레미콘 물성 및 압축강도 시험에 부담이 크다는 업계 의견에 대해선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개선 작업이 이뤄진다. 연간 제작·조립 대수가 2500대 미만인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의 자기인증 절차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표원은 다기능 세척제의 라벨링 요건 간소화, 위생용품의 성분명 통합표시 허용 등을 추진해 업계가 불편을 겪는 규제정보 혼란을 해소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기술규제 개선으로 시험인증 비용 절감, 검사 기간 단축, 시장 활성화 등이 이뤄져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2019년 발굴한 13건의 기업애로 건의 사항 중 공기청정기 적용 범위 확대, 환풍기 풍량시험 조건 현실화, 일회용 기저귀 염료기준 시험기준 변경 등 9건에 대해 개선을 완료했다. 환경표지인증 어린이 가구, 위생용품 인증표시·광고, 지게차 포크 속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기관과 관련한 4건의 기업애로는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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