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입력 2021-01-2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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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중단 외압' 의혹 규명 차원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26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팀은 이날 오후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조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중단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1일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에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중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지만 대검 반부패부가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오후 5시께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21일부터 연이틀 간 법무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 주말 들어서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 등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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