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갑질 근절 법안' 국무회의 통과...입법 속도낸다

입력 2021-01-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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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사업자 30곳ㆍ입접업체 180만 곳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입점업체에 갑질 등 부당행위를 한 온라인플랫폼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하 제정안)'의 입법 추진이 본격화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20∼30개, 입점업체는 180만 개가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조성에 방점을 찍고 잇다.

내용을 보면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거나 보복했을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 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받게 된다.

입점업체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손해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부당하게 불이익이 가도록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 구입강제 등을 금지 행위로 정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거래관계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특히 제정안은 입점업체가 타 온라인 플랫폼에도 입점하는 것을 제한하는지 여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얼마나 분담하는지에 관한 기준,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순서로 노출되는지를 밝히도록 했다.

법 적용 대상은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자로 규정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공정위가 내놓은 기존안(매출액 100억 원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 원 이내의 범위)보다 적용 대상이 축소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을 위해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적용 대상 범위를 상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규정에 적용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20∼30개, 이들과 거래를 맺는 입점업체는 180만 개, 중개거래액은 8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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