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메틸 에이피-237’ 등 7종 임시마약류로 지정

입력 2021-01-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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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 신규 및 재지정 예고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및 재지정 예고 물질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 등 7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6종을 재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제도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2-메틸 에이피-237’은 일본과 스웨덴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이다. 이 물질은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미국ㆍ캐나다ㆍ스웨덴에서 적발된 바 있다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보고됐다.

한편, 재지정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6종은 지정 효력이 5월 7일에 만료될 예정인 만큼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하는 것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돼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 등이 전면 금지돼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ㆍ재지정 예고로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ㆍ경찰ㆍ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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