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故박원순 성적 언동, 성희롱에 해당" 의결

입력 2021-01-25 2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과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681,000
    • -0.17%
    • 이더리움
    • 4,364,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0.11%
    • 리플
    • 2,824
    • -0.04%
    • 솔라나
    • 187,800
    • +0.11%
    • 에이다
    • 529
    • -0.38%
    • 트론
    • 437
    • -0.23%
    • 스텔라루멘
    • 31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00
    • +0.23%
    • 체인링크
    • 18,000
    • -0.22%
    • 샌드박스
    • 215
    • -8.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