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與 상생3법 향해 '재정파탄·금권선거·패륜 3법" 맹비난

입력 2021-01-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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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진 중인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저격
"피해 지원 확정 위한 국민 공론화기구 설치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 "돈풀기 3법,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 법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검은돈으로 빨랫비누, 고무신을 사서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권은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라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부 여당의 득표 수법으로 전락하는 나라는 더이상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피해보상 규모와 지원 방식을 확정하기 위해 국민적인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이를 위해 먼저 '원내 정당 대표자 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피해보상 논의가 선거 때 잠시 해 먹고 떠나는 '떴다방'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자영업손실보상법에는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근거를 담고, 정부 시행령에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방식을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이익공유의 경우 수수료 인하, 가맹점 이익배분비율 조정, 세액공제 강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사회연대기금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또는 정규직·비정규직 상생기금 등이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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