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플렉시스社와 특허전서 최종 승소

입력 2008-12-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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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이 플렉시스사가 제기한 고무 산화방지제와 관련된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금호석화는 "최근 플렉시스사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최종 승소했다"며 "이에 따라 수년간 국내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최종승소하게 돼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타이어 등의 고무제품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약품 제조 분야에서 세계 최대 회사인 '플렉시스 아메리카 엘피'가 금호석유화학에 대해 지난 2004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됐다.

당시 플렉시스는 금호석화가 생산하고 있는 고무산화방지제(6PPDㆍ파라페닐렌디아민)가 중국 시노켐에서 수입한 4-ADPA(아미노디페닐아민)을 원료로 제조됐으며 이는 4-ADPA 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플렉시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04년12월, 플렉시스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이유로 2005년10월에 플렉시스의 항소를 기각했다.

플렉시스 측은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 지난 3년간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지만 지난 4일 패소 가능성이 짙자 상고를 취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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