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8% “대출만기연장ㆍ이자상환유예 추가 연장 필요”

입력 2021-01-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기중앙회,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하는 방안이 오는 3월 종료된다. 이에 중소기업 10곳 중 8곳가량이 기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15일부터 20일까지 금융권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3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77.9%가 대출만기연장ㆍ이자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대출만기와 이자상환이 동시에 유예’돼야 한다는 응답이 68.9%로 가장 많았고 ‘대출만기연장(29.6%)’, ‘이자상환유예(1.6%)’ 순이다. 반면 연장이 필요 없다는 의견은 22.1%로 나타났다.

연장 필요기간을 묻자 38.9%가 ‘올해 말까지 연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28.0%)’, ‘내년 말까지(28.0%)’ 등의 답변이 나왔다.

추가 연장이 필요한 이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가 37.1%로 가장 많았다. 또한 ‘대출상환 및 이자납부를 위한 자금여력 부족(35.1%)’, ‘인건비ㆍ임차료 등 지급 필요(22.0%)’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대출 원금상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를 유예하는 대책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어 종료 시한을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로 두 번 연장했다. 대책 종료시한이 다가온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대출만기연장 등의 조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급감으로 초래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올해도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에서는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대출만기연장ㆍ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본부장은 코로나19 금융애로 발굴을 위해 금융당국과 중소기업계가 함께 운영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가칭)’ 설치를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04,000
    • +0.42%
    • 이더리움
    • 3,48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89%
    • 리플
    • 2,122
    • -0.28%
    • 솔라나
    • 128,500
    • +0%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0.93%
    • 체인링크
    • 14,090
    • +1.22%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