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소상공인, 25일부터 임차료 대출 지원

입력 2021-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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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고정금리, 업체당 1000만 원 한도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들이 최대 1000만 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오전 9시부터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1.9%) 1000만 원 융자를 시행한다.

11일부터 집행되고 있는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과 동일하고, 1차 지원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목록을 받아 25일 지원대상에 추가된다.

이번 임차료 대출은 지난해 12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 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대출금리 및 한도는 1.9% 고정금리며 업체당 1000만 원이다. 대출 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형식이다.

신속한 융자 지원을 위해 온라인 대출(소진공 홈페이지) 위주로 진행하며 개인사업자는 시중은행(신한) 대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총 4~5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정보는 신한은행 모바일 앱과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콜센터에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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