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에 폭언한 주취자 체포, 인권 침해 아냐"

입력 2021-01-24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 (뉴시스)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손을 뻗은 주취자를 제압해 체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체포 행위가)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해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9년 6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주취자 B 씨의 상태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왼손을 반쯤 들어 올렸다. A 씨 등 경찰관들은 B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B 씨는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체포 당시 주취자의 행위는 단지 경찰을 향해 손을 뻗는 행동에 불과하다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A 씨를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욕설에 더해 원고의 정면에 서서 원고를 향해 손을 뻗었고 계속된 욕설과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다"며 "욕설에 이어 원고를 향해 한 유형력의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와 경찰을 상대로 만취해 욕설에서 나아가 유형력을 행사한 B 씨 사이에 불분명한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원고는 위법한 체포 행위를 해 인권 침해를 했음을 이유로 징계를 당해야 하고 B 씨는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유가 100달러에 우회로까지 막혔다…커지는 항공·물류 ‘비용 청구서’
  •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승인…10년간 별도 유지·사용
  •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 한화갤러리아, 대전 타임월드점 매각 추진
  • 삼성SDS, 국내 첫 앤트로픽 공식 파트너…‘클로드’ 사업 확대
  • '수수료 15% 캡' 씌우려는 국회…"배달비 또 오를라" 소비자 전가 경고음 [배달앱 정책 시험대]
  • 뉴욕증시, AI 개발 제동 불안에 하락⋯브렌트유, 105달러대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오늘의 상승종목

  • 09.15 15: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42,000
    • -0.04%
    • 이더리움
    • 3,389,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302,900
    • -0.56%
    • 리플
    • 1,909
    • +1.76%
    • 솔라나
    • 137,600
    • -0.15%
    • 에이다
    • 280
    • -1.06%
    • 트론
    • 460
    • -0.22%
    • 스텔라루멘
    • 263
    • +5.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90
    • -1.6%
    • 체인링크
    • 15,550
    • +0.26%
    • 샌드박스
    • 47.99
    • -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