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에 폭언한 주취자 체포, 인권 침해 아냐"

입력 2021-01-24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 (뉴시스)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손을 뻗은 주취자를 제압해 체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체포 행위가)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해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9년 6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주취자 B 씨의 상태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왼손을 반쯤 들어 올렸다. A 씨 등 경찰관들은 B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B 씨는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체포 당시 주취자의 행위는 단지 경찰을 향해 손을 뻗는 행동에 불과하다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A 씨를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욕설에 더해 원고의 정면에 서서 원고를 향해 손을 뻗었고 계속된 욕설과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다"며 "욕설에 이어 원고를 향해 한 유형력의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와 경찰을 상대로 만취해 욕설에서 나아가 유형력을 행사한 B 씨 사이에 불분명한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원고는 위법한 체포 행위를 해 인권 침해를 했음을 이유로 징계를 당해야 하고 B 씨는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30,000
    • +2.42%
    • 이더리움
    • 3,529,000
    • +3.01%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5.78%
    • 리플
    • 2,147
    • +0.99%
    • 솔라나
    • 129,900
    • +2.53%
    • 에이다
    • 377
    • +1.89%
    • 트론
    • 490
    • +0.82%
    • 스텔라루멘
    • 266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80
    • +1.18%
    • 체인링크
    • 14,050
    • +1.37%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