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시범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1-0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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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유입 우려, 실수요 중심 시장질서 확립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후보지 8곳(약 13만㎡)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다.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 등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사업시범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구역과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 8곳을 선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 구역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큰 곳으로 판단해 선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장(조합원 분담금 보장, 분양가 상한제 비적용), 사업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으로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해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관심이 집중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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