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탈세’ 장근석 모친, 1심 징역형 집유·벌금 30억 원

입력 2021-01-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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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연예기획사 운영을 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전 씨는 아들이자 트리제이컴퍼니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근석이 해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 억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모두 18억 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소속 연예인이 장근석뿐인 1인 소속사로 알려졌다. 장근석 측은 2018년 7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한 뒤 트리제이컴퍼니에서 독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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