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실형…"양형부당 재상고 불가능"

입력 2021-01-18 16:08 수정 2021-01-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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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판단 취지 따른 판결…재상고심해도 뒤집히지 않을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면서 대법원 재상고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판단한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판결인 만큼 이 부회장이 재상고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이 부회장이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1078일 만에 재수감되면서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합이 이미 한 차례 판단한 만큼 이를 따른 파기환송 판결을 대법원이 또다시 파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이 부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한 번 구할 수 있지만,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법원은 형량이 과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 등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심리한다.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사정은 상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상고는 불가능하다"며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무죄 주장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오늘 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생각한다"며 "이로써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과 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측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본질을 고려해 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상고는 판결문에 상고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고 이유가 없으면 못 하는 것"이라며 "더 검토해서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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