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호등 없어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이행해야"

입력 2021-0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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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차량은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가진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4월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다 7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현행법상 일시 정지 의무가 명기되지 않은 '신호등이 없는 횡당보도에서의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 성립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사고현장인 횡단보도 등에 신호등이 없었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A 씨의 차량이 먼저 진입했기 때문에 진입 선후를 불문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모든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선후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봤다.

해당 법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해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자동차를 일시 정지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했어야 했다"며 "이를 게을리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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