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통신업체 고객정보 이용제한

입력 2008-12-0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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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리 7개 이용약관 개선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업체의 고객정보 이용범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이용자의 계약해지 권한은 대폭 강화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5개 업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용하고 있는 7개 이용약관을 자진 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서비스업체가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객에게 알리기만 하면 제3자에게 고객 정보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결제와 배송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개인정보 취급 때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개통, 장애처리, 민원처리 등 계약이행을 위해 꼭 필요할 때만 단순고지로 개인정보 취급위탁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수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약정계약 만료 때 고객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규정도 계약종료 사실을 사전에 알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금은 사업자가 서비스품질이 나빠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만 계약철회가 가능했지만 업체의 일방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계약해지 기준이 완화됐다.

시스템 개선공사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할 때 홈페이지 공지만 하면 되도록 한 규정도 홈페이지 공지 이외 팝업창, 이메일 등으로 사전통지 수단을 확대했다.

게시물의 내용과 관리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책임에서 인터넷업체가 면제되는 규정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수정했다.

인터넷업체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금은 고객이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하도록 한 것을 사업자가 자신의 과실 또는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개선했다. 소송제기 가능 법원을 서울중앙법원으로 한정한 약관조항은 삭제됐다.

이번 조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5일 12개 정보통신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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