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연말까지 유예 법안 발의

입력 2021-01-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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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담 낮춰 주택 매물 유인, 집값 잡는 방안"

(사진제공=송언석 의원실)
(사진제공=송언석 의원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할 때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사진>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가 중과된다. 특히 올해 6월 1일부터는 중과세율이 10%P 인상돼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면적은 국토의 8.8%에 해당하는 8800.58㎢이며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은 3633만 명에 달한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양도세 부담으로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유인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2018년 4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이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7년 10만5067건에 달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8년 8만1389건, 2020년 7만9021건으로 3년 만에 24.8% 감소했다.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아파트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17년 12월 6억5991만 원에서 2020년 12월 8억9310만 원으로 26.1%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2억 원 넘게 오른 것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증여세 최고 세율보다 높으면서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주자는 다주택자들도 크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7년 7408건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18년 1만5387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2만1508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송 의원은 “수십 차례의 부동산 규제대책 남발로 국민 10명 중 7명이 규제지역에 갇혔고, 거래절벽은 더욱 심화했다”며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만큼 거래세 인상 유예해 매물을 유도하고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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