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법적 문제 없다"

입력 2021-01-13 13: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프로덕션 이황)
(사진제공=프로덕션 이황)

가수 양준일 측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준일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프로덕션 이황 측은 13일 “이미 지난해 9월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양준일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을 게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고발인 8명은 지난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양준일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양준일 2집 앨범(1992) 수록곡 4곡을 미국 작곡가가 만들었음에도 양준일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양준일 씨 및 (미국 프로듀서) P.B. 플로이드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라며 “P.B. 플로이드와 양준일 씨는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 씨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을 했고, 이에 따라 P.B. 플로이드의 저작권의 일부가 양준일 씨에게 양도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발인들은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 가운데 ‘저작재산권’은 양준일 측 주장처럼 양도가 가능하지만, 성명표시권을 비롯한 ‘저작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첫 매출 50조 돌파 ‘사상 최대’…HBM4E 하반기 샘플 공급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4: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36,000
    • +0.59%
    • 이더리움
    • 3,489,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0.3%
    • 리플
    • 2,108
    • -1.82%
    • 솔라나
    • 127,900
    • -1.31%
    • 에이다
    • 368
    • -2.9%
    • 트론
    • 489
    • -0.41%
    • 스텔라루멘
    • 261
    • -2.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40
    • -1.64%
    • 체인링크
    • 13,700
    • -2.63%
    • 샌드박스
    • 114
    • -3.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