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등 돌린 팬들 뿔났다 ‘무슨 일?’

입력 2021-01-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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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일 (뉴시스)
▲양준일 (뉴시스)

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12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명이 양준일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최장호 변호사는 “양 씨가 1992년 발표한 2집 앨범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을 비롯한 4곡이 실제 작곡자인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지난해부터 이를 문제 삼았으나 양준일 측은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팬들은 소속사의 협박에 대응하고자 고발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양준일의 소속사는 지난해 9월 “이는 두 사람이 공동작업한 곡들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에 있는 것으로 약정했다”라며 “이에 따라 P.B. 플로이드 저작권 일부가 양준일에게 양도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양준일은 1991년 국내에 데뷔해 활동했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2019년 12월 JTBC ‘슈가맨’에 출연하며 큰 화제를 모았고 국내 활동을 시작했으나 각종 논란에 휘말리며 곤혹을 치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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