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명단에 없어요”

입력 2021-01-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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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이 11일부터 시작됐다. 지급 첫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101만명에게 총 1.4조 원이 지급됐다. 12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133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다음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관련 주요 질의 응답이다.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

- 매출이 감소해 지원받은(일반업종) 새희망자금 기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이다. 다만 2020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므로 신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토대로 20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한다.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매출 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휴대폰을 사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이나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한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업종에 해당해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았는데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체는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했다.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반영할 사업체의 명단을 받은 뒤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25일 지급대상자 명단에도 없는 경우, 지자체에 집합금지ㆍ영업제한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문자 연락을 받지 않았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스미싱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문자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보안문자 특성상 시간당 15만건 정도 발송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청 첫날인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에게 오후 4시까지 순차적으로 문자로 안내했다.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직접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한가?

- 집합금지ㆍ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매출감소로 지원받은(일반업종) 새희망자금 기지급자에 대해 11일부터 지급 하고 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ㆍ숙박시설, 지자체에서 추가해 오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2020년 부가세 신고(2월 25일)에 따라 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된 분에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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