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 2차 시험, 확진자도 본다…"지정기관에서 비대면 응시"

입력 2021-01-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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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1차 필기시험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하지 못했다. 사진은 대전탄방중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감독관으로부터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대전교육청 제공)
▲지난해 11월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1차 필기시험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하지 못했다. 사진은 대전탄방중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감독관으로부터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대전교육청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2차)을 예정대로 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3일부터 시행되는 2021학년도 교원임용 2차 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확진자의 경우는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지침으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시험을 칠 수 없었지만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시험 응시 지역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집행정지 결정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에 따른 것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 입실한 직후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의료진은 해당 응시생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게 된다.

확진자는 지역별로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지정기관 내 노트북, 영상장비, 화이트보드 구비 등 시험장을 마련하고 화상 연결, 녹화를 통해 비대면으로 응시하게 된다.

9일 기준 2차 교원임용시험 응시생 중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2차 시험은 유·초등 교원의 경우 13~15일, 중등·비교과 교원은 20일과 26~27일에 각각 치러질 예정이다. 응시자는 심층 면접, 수업 시연 등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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