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도 공공 참여하면 용적률 1.2배 높여준다

입력 2021-01-07 10:24 수정 2021-01-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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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 저층 주거지 전경. (뉴시스)
▲서울 성북구의 저층 주거지 전경. (뉴시스)
정부ㆍ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용적률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준호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7일 발의할 예정이다. 입법 속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를 빌렸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법안 마련에 함께 참여했다고 알려졌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정책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란 주민이 200가구가 안 되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노후 주택 비중이 3분의 2가 넘고 대지면적 1만 ㎡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안은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상한을 법정(法定) 기준보다 120% 높여주도록 했다. 용적률 상한이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로 높아진다는 의미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대신 규제 완화로 늘어나는 주택 가운데 20~50%는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천 의원은 소규모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주택을 지분형 주택(최장 10년간 수분양자와 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원주민이 자금 마련 부담 없이 새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사업성이 부족해 그간 정비사업에서 소외됐던 노후 저층 주거지가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서울지역 주택 공급 방안으로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을 언급한 바 있다.

천 의원은 "공공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노후 연립주택 단지 등의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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