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코로나19로 위생 검역 강화, 꼼꼼히 확인하세요"

입력 2021-01-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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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변경사항. (자료제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올해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변경사항. (자료제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제도 변경사항을 담은 '2021 달라지는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생과 검역 등 식품 안전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됨에 따라 농식품 수출업체들은 올해부터 확 달라지는 수입제도에 대한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aT는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수출환경 변화에 따른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라벨링, 원산지 표기, 검역제도 등 농식품 수출 시 미리 확인해야 할 제도변화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우유, 계란 함유식품 시설인증서 제출(EU) △수산물 및 수산물 함유식품 수출작업장 등록(EU) △식품이력 추적에 필요한 추가정보 제공 의무(미국) △벌크식품에 대한 중문 상품명 표기 필수(대만) 등이 있다.

이번 보고서는 KATI 농식품 수출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특히 올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출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최종타결 등 글로벌 환경변화가 큰 시기"라며 "수출국가마다 상이한 통관·검역제도의 수시 모니터링으로 농식품 수출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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