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금지’ 법으로 규정

입력 2021-0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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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5일부터 시행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 요건 완화와, 아동돌봄시설 적기 운영,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등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공동주택 단지가 정하는 관리 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는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방법은 간편해진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임원(회장, 감사 등)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아동돌봄시설은 입주 전에 개설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로 특례가 확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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