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IT 공룡들에 또 경고…알리바바 등 3개사에 벌금

입력 2020-12-3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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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JD닷컴, 웨이핀후이 각각 8315만 원 벌금…11월 이후 반독점 규제 쏟아내며 IT공룡 압박

▲중국 상하이 알리바바그룹홀딩 본사 건물에 로고가 붙어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30일(현지시간) 알리바바와 JD닷컴, 웨이핀후이에 벌금을 부과했다. 상하이/EPA연합뉴스
▲중국 상하이 알리바바그룹홀딩 본사 건물에 로고가 붙어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30일(현지시간) 알리바바와 JD닷컴, 웨이핀후이에 벌금을 부과했다. 상하이/EPA연합뉴스
반독점 규제로 자국 IT 공룡을 압박하는 중국 당국이 새로운 경고장을 보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규제 릴레이에 알리바바그룹홀딩 등 플랫폼 기업의 시름이 더 깊어지게 됐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반독점 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은 전날 자국 메이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징둥상청(영문명 JD닷컴), 웨이핀후이에 벌금을 부과했다. 세 기업은 각각 7만6600달러(약 831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들은 세계 최대 쇼핑 이벤트인 11월 11일 광군제에 앞서 상품 가격을 미리 올려놓고서 행사 당일 할인을 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 홍보와 미끼 제품을 이용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규제 조치는 벌금 액수가 크지 않지만, 당국의 인터넷 업종에 대한 반독점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1월 10일 총국은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반독점 규제 초안을 공표했다. 초안에는 특정 플랫폼이 판매자에 독점 거래를 요구하거나 데이터를 이용해 차별화된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는 규제 당국이 처음으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규정한 사례였다.

이어 14일에는 총국이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반독점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각각 50만 위안(약 8364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2일에는 총국이 상무부와 함께 알리바바와 텐센트, JD닷컴, 메이퇀, 핀둬둬, 디디 등 6개 기업을 불러 아파트 단지 단체 구매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윈이 이끄는 알리바바는 당국의 규제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마윈 설립자는 10월 말 공개적으로 당국의 규제 정책을 비판했다가 미운털이 박혔고, 정부는 알리바바 산하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의 상장을 무기한 연기했다. 최근에는 앤트그룹이 당국의 지시로 인해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총국은 24일 알리바바를 콕 집어 반독점 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이은 규제로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11월 이후 2000억 달러가량 감소했고, 마윈 설립자의 재산 역시 120억 달러 증발했다.

알리바바와 JD닷컴, 웨이핀후이는 이날 벌금 부과에 관해 별다른 성명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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