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결정 '항고 포기'

입력 2020-12-30 12: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꽃다발(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화환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입구에 놓여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꽃다발(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화환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입구에 놓여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0일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장관은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 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해 악용 위험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정했고,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점도 재차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873,000
    • -1.43%
    • 이더리움
    • 3,446,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1.72%
    • 리플
    • 2,106
    • -2.55%
    • 솔라나
    • 126,300
    • -2.77%
    • 에이다
    • 365
    • -3.44%
    • 트론
    • 491
    • +1.24%
    • 스텔라루멘
    • 250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70
    • -2.88%
    • 체인링크
    • 13,650
    • -3.26%
    • 샌드박스
    • 118
    • -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