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집행정지신청 남발 차단 '윤석열 방지법' 발의

입력 2020-12-28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8일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재판부가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개정안을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 선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안소송 전에 본안소송 승소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한수원 짓누른 '태양광 숙제'…전기료 상승 이유 있었다
  • 구스다운인 줄 알았더니…"또 속았다" 엉터리 패딩들
  •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함익병 "명백한 불법"
  • 오픈AI "거품 아니다" 반박…외신은 "성과가 없다" 저격
  •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 한국 대형마트엔 유독 왜 ‘갈색 계란’이 많을까 [에그리씽]
  • “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15: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00,000
    • -1.44%
    • 이더리움
    • 4,630,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852,000
    • -4.86%
    • 리플
    • 3,056
    • -1.07%
    • 솔라나
    • 196,800
    • -2.04%
    • 에이다
    • 637
    • +0.63%
    • 트론
    • 418
    • -1.88%
    • 스텔라루멘
    • 355
    • -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00
    • -1.06%
    • 체인링크
    • 20,360
    • -2.49%
    • 샌드박스
    • 209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