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PHEV 구매 보조금 사라진다…2021년 달라지는 車 관련 제도는?

입력 2020-12-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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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6개월 연장…전기차 구매 보조금 한도 700만 원으로 줄어

(사진제공=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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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6개월간 시행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올해보다 한도가 100만 원 줄어들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자동차에 주어지던 보조금은 폐지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의 분야에서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와 관련한 제도를 정리해 30일 발표했다.

자동차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으로 지금과 같다.

전기차 개소세 인하 조치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9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축소된다.

환경부문에서는 현재 최대 800만 원까지 주어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700만 원 한도로 100만 원 줄어든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자동차에 지원되던 보조금은 폐지된다.

또한, 전기ㆍ수소차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되고,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이 높아지는 등 안전 부문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자동차 제작사가 늑장 리콜을 하거나 결함 사실을 은폐, 축소하면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개정된 법은 한도를 없앴다.

이 밖에도 한ㆍ중미 FTA에 따라 남미 국가로의 승용차 관세도 인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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