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457억 감면 효과

입력 2020-12-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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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조명료, 지방공항 착륙료 등 100% 감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장. (국토교통부)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장. (국토교통부)
올해 연말까지인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착륙료는 10~20%, 정류료와 계류장사용료는 100% 감면한다. 앞서 납부유예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항공업계는 근로자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국내선 확대 및 화물중심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적자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도 시행해 왔다.

그러나 항공사 매출의 약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이 사실상 운항중단 상태(전년대비 97%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 항공산업 생태계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번 감면 연장으로 약 457억 원의 추가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3월부터 지원금액까지 포함하면 1210억 원에 달한다.

또 화물 및 여객수요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도 시행한다. 인천공항공사는 화물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화물기의 수혜비율이 높은 조명료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0% 감면하고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국제선 신규취항 및 증편 등에 대해 착륙료·정류료·조명료를 3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정부, 공항공사 및 항공업계가 합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 관광비행·트레블 버블 등 코로나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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