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그룹, 임직원 계좌단속 나선 이유는?

입력 2020-12-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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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임직원 주식매매 관리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승인신청을 앞두고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공개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28일 셀트리온그룹은 사내공지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제품 허가 시까지 모든 임직원과 그 가족의 ‘셀트리온그룹 상장사(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알렸다. 거래금지 대상에는 본인 및 가족 명의의 모든 증권시장 내 주식 거래, 스톡옵션 행사한 주식, 우리사주 등이 포함된다.

이는 최근 셀트리온 임원들의 보유주식 매도 공시가 줄줄이 뜨면서 시장의 부정적 반응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부자는 외부 투자자 대비 정보 접근성이 높아 이들이 ‘매도’는 해당 시점의 주가가 고점이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7명의 임원이 총 3만473주를 매도했고, 이들이 현금화한 금액은 105억75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 측은 “치료제 개발 업무 관련 임직원 및 모든 임원의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위험도가 높고 공시대상자여서 제품 허가까지 셀트리온그룹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며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취득한 정보의 내부 공유 및 외부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당부했다.

제약·바이오의 경우, 임상시험 소식이 주가에 민감하게 반영돼 정보 노출 시 미공개정보 이용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앞서 한미약품의 경우, 기술수출 계약 파기 공시 전 관련 정보가 사전에 돌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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