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일주일 앞두고...영국-EU, 브렉시트 협상 극적 타결

입력 2020-12-25 08:03 수정 2020-12-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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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총리 관저에서 브렉시트 협상 타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총리 관저에서 브렉시트 협상 타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미래관계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3월 협상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이자 전환기간 종료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이룬 성과다.

24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영국과 EU는 이날 미래관계 협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국이 아무런 협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피하게 됐다. 연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양측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을 예정이었다. 양측을 오가는 수출입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비관세 장벽이 생겨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극적 협상 타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침내 합의를 이뤘다”면서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좋은 합의를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형 잡힌 합의이며 양측 모두에 적절하고 책임 있는 합의”라고 평가하고 “EU와 영국은 앞으로도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이번 타결로 모든 불확실성이 끝났다”면서 “우리는 유럽의 친구이자 동맹, 지지자, 최고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양측은 이번 협상의 핵심 중 하나였던 상품 교역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무관세, 무쿼터(무관세 적용 상품 수량에 제한 없음)’ 목표를 달성했다.

즉 EU가 기존에 다른 선진국과 체결한 어떤 무역협정보다도 영국과의 협정에서 단일시장에 대한 더 큰 접근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상품 이동 통관 및 검역 절차 등 교역 관련 규제가 생긴다.

막판까지 팽팽히 의견이 대립했던 ‘공정경쟁환경’을 EU가 보장받았다.

양측 합의에 따라 어느 측도 국가보조금 등으로 상대방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불법 보조금 회수 등 처벌이 가능한 내용을 협상안에 담았다.

EU는 그동안 영국이 조세와 국가보조금, 환경 및 노동권 등과 관련해 공정경쟁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U와 영국 간 또 하나의 장애물이었던 어업 문제에서는 5년 반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동안 EU 어선의 영국 수역 접근권이 보장되지만, 영국 수역 내 EU 어획량 쿼터는 50%에서 25%로 삭감하기로 했다. 쿼터량은 매년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행 기간을 두고 영국은 더 짧게, EU는 10년을 주장해왔지만, 양측이 양보한 것이다.

영국과 EU가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면서 합의안은 이제 양측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국 의회는 현재 크리스마스 휴회기에 들어갔지만, 정부는 30일 다시 소집해 합의안 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합의안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도 거쳐야 한다.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크리스마스 휴일인 25일 회동해 합의안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EU 회원국이 이를 승인하면 이번 합의안에 공식 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유럽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로써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 반 만에 EU와 완전한 결별을 앞두게 됐다.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후 47년간의 동거생활도 막을 내린다.

영국은 EU와 브렉시트 합의를 통해 지난 1월 말 회원국에서 탈퇴했다. 다만 원활한 이행을 위해 모든 것을 브렉시트 이전 상태와 똑같이 유지하는 전환 기간을 연말까지로 설정, 기간 내에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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