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K스포츠, 30억 증여세 안 내도 된다”

입력 2020-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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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뉴시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4일 K스포츠재단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30억4000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단에 특별히 부당한 점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K스포츠재단은 체육 인재 발굴과 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2016년 5월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 원을 받았다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돌려줬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8월 대기업들이 내규를 어기면서까지 출연금을 낸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고, 이후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설립ㆍ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남세무서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인 2017년 10월 K스포츠재단에 증여세 30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롯데그룹에 출연금을 돌려준 것은 재단 사업 목적에 맞는 지출이 아닌 단순 증여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K스포츠재단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ㆍ2심 재판부는 모두 재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은 출연금은 불법행위 결과로 취득한 만큼 재단이 보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K스포츠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70억 원 출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되돌려줬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2심도 “K스포츠재단은 출연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롯데그룹에 일방적으로 반환한 것”이라며 “별도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반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심리 없이 강남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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