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장이 여직원 헤드록…강제추행 맞다"

입력 2020-12-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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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여직원의 머리를 감싸 당기는 이른바 '헤드록'을 한 회사 대표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 대표인 A 씨는 2018년 5월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B 씨의 머리를 가슴으로 잡아당기는 이른바 헤드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B 씨가 이직의 뜻을 밝히자 "이 X를 어떻게 해야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덩이를 잡아야 하나"라며 B 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기도 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성욕을 자극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헤드록이 객관적으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B 씨가 경찰 조사에서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회식에 참여한 동석자가 "이러면 미투다. 그만하라"며 A 씨를 말린 점 등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하지만 2심은 A 씨의 행동으로 B 씨의 인격권이 침해당했을 수는 있지만, 추행으로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회식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고 두 사람이 연봉 협상이나 근무 여건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뿐 A 씨가 성적인 언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 씨가 접촉한 B 씨의 머리나 어깨를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뤄지는 기습추행은 동석자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고 해도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의 팔이 B 씨의 목에, A 씨의 가슴이 B 씨의 머리에 닿은 것 역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전후에 한 말도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본 근거로 들었다.

A 씨는 "B 씨가 나랑 결혼하려고 결혼을 안 하고 있다", "이X 머리끄덩이를 잡아 붙잡아야겠다" 등의 말을 했는데, B 씨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게 해 B 씨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이직을 막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동기가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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