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미운행 시기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입력 2020-12-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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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비상저감 조치 기간 최대 12만 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올해 1월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서울시 미세먼지특별단속반 관계자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올해 1월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서울시 미세먼지특별단속반 관계자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비롯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중 운행을 하지 못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3일 5등급 경유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 기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줘 오염을 줄이는 제도로, 자동차의 경우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의 사회적 비용을 비교해 차액만큼을 경유차량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상 미세먼지 유발이 많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 차령이나 지역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부과 대상은 396만 대로 지난해 기준으로 한 대당 부과 금액은 연 2만3160원∼73만2080원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 말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하지 못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을 따져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별도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지자체별로 운행 제한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할 계산돼 부담금 감면이 이뤄진다.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약 60원부터 2000원 수준이며, 최대 12만 원을 감면(2021년 1월 1일∼3월 31일간 평일 60일 기준)받을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운행제한 자체보다는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증빙 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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