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착한 임대인' 세제·금리 지원법 발의

입력 2020-12-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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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부여하는 법제화를 추진한다.

전용기 의원은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에게 추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효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자는 당 차원의 방침에 따라 발의된 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인하액의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세액공제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은행법 개정안에는 상가 임대차 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이에 맞춰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감염병으로 인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정부가 직접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가 유지된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 덕분"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수용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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