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인용 보도, 필수고지 항목 3개로 축소

입력 2020-12-21 17:38 수정 2020-12-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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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개에서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조사기관ㆍ단체명 등 3개로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론조사 인용 보도에서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항목이 기존 8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등 방송심의 관련 4개 심의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서는 이미 공표ㆍ보도된 여론조사 인용 시 필수고지항목이 축소됐다. 종전 심의규정에서는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응답률 등의 필수고지항목이 최대 8개로 규정돼 있었으나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조사기관ㆍ단체명 등 3개로 줄어든다.

방송에서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들이 대폭 강화됐다. 개정 규정에서는 △어린이ㆍ청소년 출연자 보호 강화 △어린이ㆍ청소년 시청자 보호 명확화 △어린이 학대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 등 방송에서의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관련 규정들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됐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재난방송에 포함됨을 보다 명확하게 해 재난방송의 역할을 강화하고 방송 보도에서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 방송사 사주(社主)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전 심의규정을 개정했다.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개정 규정에서는 방송 광고에서 상품 등의 사용 전후 차이 비교 화면을 활용해 효능ㆍ효과를 과장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것을 방지하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심의기준을 통합하며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등 관련 법규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된 내용은 28일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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