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인용 보도, 필수고지 항목 3개로 축소

입력 2020-12-21 1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대 8개에서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조사기관ㆍ단체명 등 3개로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론조사 인용 보도에서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항목이 기존 8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등 방송심의 관련 4개 심의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서는 이미 공표ㆍ보도된 여론조사 인용 시 필수고지항목이 축소됐다. 종전 심의규정에서는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응답률 등의 필수고지항목이 최대 8개로 규정돼 있었으나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조사기관ㆍ단체명 등 3개로 줄어든다.

방송에서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들이 대폭 강화됐다. 개정 규정에서는 △어린이ㆍ청소년 출연자 보호 강화 △어린이ㆍ청소년 시청자 보호 명확화 △어린이 학대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 등 방송에서의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관련 규정들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됐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재난방송에 포함됨을 보다 명확하게 해 재난방송의 역할을 강화하고 방송 보도에서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 방송사 사주(社主)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전 심의규정을 개정했다.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개정 규정에서는 방송 광고에서 상품 등의 사용 전후 차이 비교 화면을 활용해 효능ㆍ효과를 과장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것을 방지하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심의기준을 통합하며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등 관련 법규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된 내용은 28일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704,000
    • -1.31%
    • 이더리움
    • 3,314,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630,500
    • -1.71%
    • 리플
    • 2,124
    • -1.89%
    • 솔라나
    • 132,000
    • -1.93%
    • 에이다
    • 386
    • -2.03%
    • 트론
    • 523
    • -0.19%
    • 스텔라루멘
    • 228
    • -3.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40
    • -4.16%
    • 체인링크
    • 14,840
    • -2.24%
    • 샌드박스
    • 111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