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10.13%↑… 고가주택 보유세 '껑충'

입력 2020-12-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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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 6.68% 올라…고가주택일수록 상승률 가팔라

내년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0.13% 오른다. 올해(6.82%)보다 상승률이 더 높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6.68%(지난해 4.47%)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게 되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이다. 지자체는 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6.68%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3% 올라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어 광주(8.36%)ㆍ부산(8.33%)ㆍ세종(6.96%)ㆍ대구(6.44 %)ㆍ전남(6%)ㆍ경기(5.97%) 순으로 많이 오른다.

서울에서는 동작구가 12.86%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초(12.19%)ㆍ강남(11.93%)ㆍ송파(11.86%)ㆍ마포구(11.39%) 순이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55.8%로 올해 (53.6%)보다 2.2%포인트 높다.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율 상승률이 가파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올해 52.4%에서 내년 53.6%로, 9억~15억원은 53.5%에서 57.3%로, 15억원 이상은 58.4%에서 63.0%로 각각 오른다.

공시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시세 20억짜리 단독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13억8384만 원으로 지난해(12억4000만 원)보다 11.6% 오른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장기보유 등 공제 없이 482만6000원에서 676만1000원으로 30%가량 늘어난다. 이 중 종부세는 96만9000원에서 236만9000원으로 2.4배 오른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8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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