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 秋 사의 표명에도 징계불복 소송 진행

입력 2020-12-16 2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총장직 수행 의지 내비친 것으로 해석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는 별개로 징계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보냈다.

이는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도 흔들림 없이 법무부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법무부로부터 징계의결 요지서를 받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은 문 대통령의 재가 후 징계처분 명령서를 받은 뒤 진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이날 오후 6시 30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재가 시점부터 두 달 간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검찰청법 13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한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 때에 이어 20여 일 만에 다시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트럼프ㆍ네타냐후 개전 후 첫 불협화음⋯종전 최대 변수로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14: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156,000
    • +1.67%
    • 이더리움
    • 3,262,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61%
    • 리플
    • 2,000
    • +0.81%
    • 솔라나
    • 123,900
    • +1.56%
    • 에이다
    • 375
    • +1.08%
    • 트론
    • 476
    • +0.85%
    • 스텔라루멘
    • 231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1.26%
    • 체인링크
    • 13,330
    • +2.07%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