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 秋 사의 표명에도 징계불복 소송 진행

입력 2020-12-16 2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총장직 수행 의지 내비친 것으로 해석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는 별개로 징계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보냈다.

이는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도 흔들림 없이 법무부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법무부로부터 징계의결 요지서를 받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은 문 대통령의 재가 후 징계처분 명령서를 받은 뒤 진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이날 오후 6시 30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재가 시점부터 두 달 간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검찰청법 13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한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 때에 이어 20여 일 만에 다시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46,000
    • -1.96%
    • 이더리움
    • 3,460,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643,000
    • -1.68%
    • 리플
    • 2,031
    • -0.34%
    • 솔라나
    • 124,600
    • -1.89%
    • 에이다
    • 360
    • -0.83%
    • 트론
    • 483
    • +1.68%
    • 스텔라루멘
    • 2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70
    • -0.96%
    • 체인링크
    • 13,580
    • +0.37%
    • 샌드박스
    • 116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