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제청

입력 2020-12-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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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이날 중 청와대에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지 약 13시간 만이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심의를 시작해 약 17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전 4시 20분께 끝났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계위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윤 총장에 대한 6개 혐의 중 법관 사찰, 채널A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4개 혐의가 인정됐다"며 "증거에 따라서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증인심문을 마치고도 징계위원 간 양형에 대한 이견이 갈려 8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중징계 결론을 내놨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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