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 등 4개 그룹 과태료 부과

입력 2008-11-30 13: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GS, 한진 등 4개 그룹이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

30일 공정위는 이들 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총 1억4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룹별 과태료는 GS 8440만원, 현대차 4000만원, 현대중공업 910만원, 한진 880만원 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그룹의 8개 계열사는 2005년부터 3년간 이뤄진 대규모 내부거래 가운데 2건은 이자율과 같은 주요 내용을 빼고 공시했고, 9건은 지연 공시를 했다. 또한 거래 유형은 자금 거래가 6건, 자산 거래가 5건이었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가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20,000
    • -2.72%
    • 이더리움
    • 2,500,000
    • -5.27%
    • 비트코인 캐시
    • 288,200
    • -4.6%
    • 리플
    • 1,668
    • -2.68%
    • 솔라나
    • 104,100
    • -6.64%
    • 에이다
    • 230
    • -4.96%
    • 트론
    • 498
    • -0.4%
    • 스텔라루멘
    • 291
    • -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00
    • -4.71%
    • 체인링크
    • 11,380
    • -5.64%
    • 샌드박스
    • 79.03
    • -7.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