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 등 4개 그룹 과태료 부과

입력 2008-11-30 13: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GS, 한진 등 4개 그룹이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

30일 공정위는 이들 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총 1억4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룹별 과태료는 GS 8440만원, 현대차 4000만원, 현대중공업 910만원, 한진 880만원 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그룹의 8개 계열사는 2005년부터 3년간 이뤄진 대규모 내부거래 가운데 2건은 이자율과 같은 주요 내용을 빼고 공시했고, 9건은 지연 공시를 했다. 또한 거래 유형은 자금 거래가 6건, 자산 거래가 5건이었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가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정용진 ‘책임경영’ 첫 인사 임박…신세계, 안정 속 변화 주목
  • 제26호 태풍 '수리개' 발생 임박…예상 경로는?
  • 오늘(23일)의 한국선수 주요일정 [아시안게임]
  • 단독 본사는 지방, 사택은 수도권…이전 후 12건 다시 샀다
  • 코로나 백신 넘어 암·탈모까지…K바이오, ‘RNA 신약’ 개발 속도
  • 뉴욕증시, 미ㆍ이란 3시간 담판에도 숨고르기⋯다우↓ㆍ나스닥 사상 최고
  • 9월 소비심리 반등⋯수출 호조 속 '금리·집값 상승 기대' 여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02,000
    • +0.61%
    • 이더리움
    • 3,707,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461,900
    • +29.46%
    • 리플
    • 2,131
    • +4.82%
    • 솔라나
    • 159,400
    • +0.63%
    • 에이다
    • 341
    • +4.28%
    • 트론
    • 460
    • -1.5%
    • 스텔라루멘
    • 291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810
    • +20.68%
    • 체인링크
    • 17,510
    • +0.17%
    • 샌드박스
    • 56.43
    • +5.5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Arc $222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12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09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8
    • 4 Aurora 인기지수 285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3.4M · 유통량 113% D-77
    • Capricorn $21.3M · 유통량 53% D-30
    • Scroll $2.4M · 유통량 51% D-29
    • FLock $5.7M · 유통량 41% D-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