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역 비상상황…특단의 대책으로 확산 저지에 나설것”

입력 2020-12-12 14: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사수 대폭 확대…코로나 전담병원 긴급지정 1000병상 이상 확보 조치”

(연합뉴스)
(연합뉴스)

“방역 비상상황이다. 특단의 대책으로 코로나 확산 저지에 나서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페이스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역대 최고인 950명을 기록했다”며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전국 곳곳 일상 공간에서 감염과 전파가 늘어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들의 큰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방역강화 조치를 거듭하고서도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지 못해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불안과 걱정이 클 국민들을 생각하니 면목 없는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심기일전해 더한 각오와 특단의 대책으로 코로나 확산 저지에 나서겠다”며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코로나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신속한 극복의 길”이라며 “군과 경찰, 공무원, 공중보건의를 긴급 투입해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타액 검사 방법을 확대와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 진단속도 상향, 14일부터 수도권 150곳에 설치되는 임시 선별진료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 ‘드라이브 스루’와 ‘워크 스루’ 검사방식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검사 수를 대폭 늘리면 확진자 수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는 집중적으로 감염자를 찾아내 전파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확진자가 대폭 늘고 중환자도 늘어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며 “정부는 치료할 곳이 없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결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전담 병원을 긴급히 지정해 1000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취했다”며 “당장 1000명 이상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마지막 고비”라면서 “정부는 국민을 믿고 특단의 조치를 집중적으로 시행해 지금의 중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20,000
    • -0.13%
    • 이더리움
    • 3,166,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567,500
    • +0.8%
    • 리플
    • 2,022
    • -0.15%
    • 솔라나
    • 129,500
    • +0.7%
    • 에이다
    • 372
    • +0.81%
    • 트론
    • 541
    • +0%
    • 스텔라루멘
    • 221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50
    • +0.64%
    • 체인링크
    • 14,630
    • +2.09%
    • 샌드박스
    • 109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