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35명 전부 유죄

입력 2020-12-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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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014년 5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014년 5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35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영 판사는 1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 35명에게 각각 벌금 30만~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집단으로 이뤄진 선언에서 단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촉구에서 나아가 정권 퇴진 참여를 호소하고 선동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본질을 해치는 것으로 공무 외 집단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에 관한 전 국민적 슬픔과 정권에 대한 실망이 컸다는 사정을 고려해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며 "교사임을 밝히고 집단으로 이뤄진 파급력을 고려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세월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사로서 피고인들의 비통함이 컸을 것이란 점, 교육부 장관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현장교사 시국선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당시 교육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검에 고발했고 이 중 일부가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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