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경제3법 통과, 부작용 우려보완…장치 마련해야”

입력 2020-12-10 17: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코스닥협회)
(출처=코스닥협회)

코스닥협회는 상법을 비롯한 ‘경제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고, 개정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코스닥협회는 “국회와 관계기관 등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 현실을 설명했고, 중소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개정 상법 중 다중대표소송은 주요 선진국도 제도 남용,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남소방지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K-스탠다드'라는 명목 아래 도입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스닥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적용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시가총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용하게 됐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가혹한 제도가 됐다”며 “해외 경쟁업체의 경영마비 목적의 악의적 소송제기 등 코스닥 기업의 해외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소수주주권 적용범위 완화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코스닥 기업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최소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 적용을 통해 소수주주권행사를 위해 기습적으로 지분을 취득한 후 소수주주권행사를 악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이번 상법 개정은 코스닥 기업이 새로운 사업분야의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연구개발에 쓸 여력을 투기자본과 적대적 세력의 방어에 소모하게 만드는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3: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734,000
    • -3.18%
    • 이더리움
    • 4,426,000
    • -6.41%
    • 비트코인 캐시
    • 873,500
    • +1.22%
    • 리플
    • 2,824
    • -3.16%
    • 솔라나
    • 189,300
    • -4.83%
    • 에이다
    • 532
    • -2.21%
    • 트론
    • 441
    • -4.34%
    • 스텔라루멘
    • 314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50
    • -2.22%
    • 체인링크
    • 18,250
    • -4.35%
    • 샌드박스
    • 219
    • +6.31%
* 24시간 변동률 기준